제목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정보 | 공지일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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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목 차
Ⅰ. 노인학대의 정의
Ⅱ. 노인학대의 유형
Ⅲ. 노인학대 판정지표 및 대표적 행위
Ⅳ. 학대발생요인
Ⅴ. 시설 노인학대 행위
Ⅵ. 시설 생활 어르신의 권리
Ⅶ. 시설 생활 노인학대 예방
Ⅷ. 시설 생활 노인학대 대응지침
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Ⅹ. 노인학대 신고방법
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Ⅱ. 노인학대의 유형
1.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1)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Ⅲ. 노인학대 판정지표 및 대표적 행위
1. 신체적학대 1)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찬다. -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노인의 목을 조른다.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 를 설치한다.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 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한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2. 정서적 학대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 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3. 성적 학대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다. 4. 경제적 학대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5. 방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등)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 (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 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 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6.유기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Ⅳ. 학대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1)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2)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3)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4) 신체적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5) 정신적 건강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6) 과거의 경험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7) 세대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8) 의존성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9) 고립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10) 음주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1) 신체적 정신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2)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다. 3)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4)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5)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6)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3. 가족상황적 요인 1)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경제적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2)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잠시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5)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 요인 1)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2)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3)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4)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Ⅴ. 시설 노인학대 행위 1. 친하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다. (엄마, 오빠란 호칭도 포함) 2. 짜증내는 말투,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3. 어르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다. 4. 업무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한다. 5.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르신이 맡겨놓은 금품을 사용한다. (나중에 돌려드리면 된다 생각하고 말도 안하고 기록도 하지 않았다) 6. 입소한 어르신에게 시설청소를 하게 한다. 7.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방에 못 쓰는 물품, 취급주의 물품을 쌓아 놓는다. 8. 약을 안 드시려 하는 어르신 밥에 약을 올려 같이 드시게 한다. 9. 산책하고 싶은 어르신을 바쁘다는 이유로 모시고 나가지 않는다. 10.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것을 드시지 않게 한다. Ⅵ. 시설 생활 어르신의 권리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Ⅶ. 시설 생활 노인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Ⅷ. 시설 생활 노인학대 대응 지침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록 3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소방서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신고의무자의 자세 - 위기상황 및 의심상황을 알게 될 시에는 기관에 알려라.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활용하라 - 피해노인의 언행, 학대상황에 대해 판정하지 마라. - 지역자원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라.
3. 신고자의 비밀보장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복지법 제 57조에 의해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Ⅹ. 노인학대 신고방법
1.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로 전화 또는 방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로 전화 - 수사기관 112 로 전화
2. 노인학대 신고내용 -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 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